LH청년전세임대주택 이용조건 및 절차

LH에서는 현시대 청년들에게 저렴 하게 전세금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lh 청년전세임대 주택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lh가 임대인인 주택 소유자와 직접 전세계약을 맺고 입주 대상자인 만19세 이상 에서 39세 이하의 대학생과 사회 초년생 들에게 취업 이나 재학 여부와 상관없이 임대한 주택을 다시 임대해주는 주택이기도 하죠

LH전세임대주택 지원방식

입주할 수요자가 임대할 주택을 골라서 LH에 신청하면 LH가 소유주와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다시 LH와 임차인이 계약을 맺어 재임대를 하는 구조입니다

청년임대주택 입주자격

청년 전세임대주택 입주 자격은 신청하는 날을기준으로 타 시군출신 대학생 및 취업 준비생 이면 입 주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순위

1순위 : 생계 의료 급여 수급가 구와 주거 지원 시급가구, 아동 보호 시설 퇴소자, 보호 대 상 한부모 가족, 월평균 소득 70% 이 하 장애인 가구, 그리고 대학생 및 취업 준비생 입니다

2순위 :월 평균 본인 및 부모 소득 50분위 이하 가구, 월평 균소득 100% 이하 장애인 가구, 대학 생 및 취업 준비생

위에 나와있는 자격 조건 에 월평균 소득 일정 액 이하에 가구에서 총 자산 1억 7천 8백 만원 이하, 자동차 2545만원 이하. 가구자산과 자동차 가격이 초과 하면 입주 대상에서 제외되니 주의 하시길 바랍 니다

청년의 주거독립을 응원 합니다.

청년임대주택 지원 한도 금액

수도권 – 가구 호당 1억2천만원(서울,인천,경기)

광역시 – 가구 호당 9천5백만원(세종시 포함)

도단위 – 호당 8천5백 만원

LH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

지원 신청방법

입주 대상자 당첨 – 거주 할 집 모색 – 승인신청(권리분석)- 계약-재임대-입주

lh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에서 자격조건을 검토한 후 신청후 당첨을 기다 려야 합니다.

http://www.lh.or.kr/ http://www.lh.or.kr/ www.lh.or.kr

청년신혼부부 매입 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가 뜨면 LH청약센터 홈페 이지에서 신청합니다.

신청시 필요서류

공인인증서,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 서 (발급 1달 이내)

또한 LH청년전세임대주택에 입주를 하기위해서는 몇가지 조건이 있죠

LH청년전세임대주택에 입주 순위가 정해져 있고 밑에는 해당 순위 입니다

LH청년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하려면 소득과 자산요건을 갖춰야 하는데 월평균소득 같은 경우 3인이하 가구 5,002,590원, 4인 가구 5,846,903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에 있는 표에도 써있지만 타지역 출신이라고 한다면 현재 신청자의 부모가 공급대상지역(대학교의 경우 대학교 소재지)이외의 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있고 거주하는 분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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