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대출 자격조건 및 이용절차

최근 코로나 여파로 인해 결혼을 미루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결혼에 앞서 예비신혼부부 분들이라면 신혼집 장만이 중요하겠죠 특히나 집값이 오르고 있는 추세기 때문에 하루라도 빠르게 구매하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에 알아볼 2020년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대출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을 통해 이용할 수 있는 상품으로 신혼부부 1쌍에게 생애최초 1회만 지원이 가능한 제도 입니다 신랑이나 신부중 1분만 신청할 수 있고 대출실행 후 전액 상환하는 경우 재신청이 불가할 수 있으니 알아두셔야겠죠

자격조건

이번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대출은 서울시민에게만 해당하는 상품으로 1달 이내 서울로 전입 예정인 신혼부부도 이용 가능합니다 혼인기간 같은 경우 7년 이내인 분들, 그리고 6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연 소득은 부부합산 9700만원으로 기존 8000만원 보다 상향되었죠

물론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만 하구요 서울시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 주택이나 주거용오피스텔에 한하고 있습니다

대출한도

최대 2억원까지 가능한데요 임차보증금 90%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자신의 소득여건에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참고해주셔야겠죠

이용금리

서울시에서 연 3% 까지 이자지원이 가능합니다 물론 소득별로 금리가 달라질 수 있지만 최대 0.6% 까지 금리 감면 혜택을 받는다면 큰 도움이 됩니다 

이자지원금리

최대 연 3.6% 까지(다자녀 가구와 우대금리까지 포함) 이자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소득구간별로 이자지원이 다릅니다 이자지원기간은 연장 포함 10년까지 이용할 수 있는데요 이자지원기간동안 대출금 이자의 일부만 내면 되지만 지원기간 만료 후 전액 부담하셔야 합니다

지원금리

0 ~ 2000만원 사이 : 3%

2000만원 ~ 4000만원 : 2%

6000만원 ~ 8000만원 : 1.2%

8000만원 ~ 9700만원 : 0.9%

추가지원금리

1자녀 : 0.2%

2자녀 : 0.4%

3자녀 : 0.6%

준비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재직증명서/사업자등록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신청방법 

청년주거포털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나은행과 신한은행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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