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금 500만원 선지급 신청절차 총정리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 코로나19에 따른 방역 조치로 피해가 발생한 소상공인·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보상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정부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을 위해 영업손실의 80%까지 소상공인의 손실을 보상하기로 하는 ‘2021년 3분기 손실보상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온·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한만큼 미리 준비하시면 큰 도움이 되실겁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

손실보상의 대상은 2021년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 제2호에 따른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입니다.

방역조치별 대상시설은 ▷집합금지: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영업시간 제한: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직접판매홍보관, 목욕장·수영장, 실내체육시설, 학원, 영화관·공연장·독서실·스터디카페, 놀이공원, 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상점·마트·백화점, 카지노, PC방 등입니다.

소기업 기준

상시근로자 수와는 무관히 연 매출액으로 판단합니다. 소기업 기준 매출액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에 따라 ▷숙박·음식점업은 10억 원 이하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은 30억 원 이하 ▷도·소매업은 50억 원 이하 등 그 업종에 따라 상이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 19일부터 신청

지난해 12월 강화된 거리두기 조치가 이달까지 연장됨에 따라 소상공인들의 누적된 피해를 완화하고 인건비·임차료 등 고정비용 부담을 선제적으로 줄이기 위한 정부의 진일보한 적극행정의 일환입니다.

선지급금은 신용점수·보증한도·세금체납·금융연체 등에 대한 심사 없이 손실보상 대상 여부만 확인되면 신청 후 3영업일 이내에 신속하게 지급합니다.

신청대상은 지난해 12월 6일부터 오는 16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지난해 4분기·새해 1분기 손실보상 대상 소상공인·소기업 55만개 사이입니다. 신청자는 지난해 4분기·새해 1분기 각 250만원씩 모두 500만원을 선지급 받게 됩니다.

선지급금을 초과하는 손실보상금 차액은 다음 달 중순에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금 지급 때 받게 됩니다. 손실보상금이 선지급금보다 적은 경우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고 남은 잔액은 5년간 나눠 상환하면 됩니다.

선지급금에 대해서는 손실보상금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이자가 적용되고,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고 남은 잔액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최소화 하기 위해 1% 초저금리가 적용됩니다.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어 언제든 부담 없이 조기상환도 가능합니다.

또한 이번 선지급 대상인 55만개 사 이외에 새롭게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시설 인원제한 업체’와 이번 달에 영업시간 제한을 이행해 손실보상 대상으로 추가 확인되는 업체(다음 달 중순 공지 예정)는 다음 달 말에 1분기 선지급금 250만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및 접수는 오는 19일 오전 9시부터 다음 달 4일 밤 12까지 주말·공휴일 관계없이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온라인을 통해 진행됩니다.

소상공인정책자금

일상회복 멈춤,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 강화에 따른매출감소 저신용 소상공인의 피해회복 긴급지원을 위해 특별융자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주요내용 접수기간 소상공인방역지원금 지급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19일부터 23일까지 첫 5일 동안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신청 첫날인 19일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9 또는 4, 20일에는 0 또는 5인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24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26일까지 신청하면 설 연휴 전인 28일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접수시간은 5부제 기간 중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이며, 5부제가 적용되지 않는 24일부터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https://ols.sbiz.or.kr) 공고에서 확인하거나,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와 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0개 지역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지난해 12월 16일 거리두기를 강화하면서 발표한 손실보상 강화, 방역지원금, 방역물품지원금 등 ‘소상공인 3대 지원패키지’와 ‘일상회복 특별융자’, ‘희망대출’ 등 초저금리 특별융자를 설 연휴 전에 집중적으로 추진합니다.

지난해 3분기 손실보상은 지난 7일까지 63만개 사에 1조9,000억원을 지급했으며, 지난해 4분기분에 대해서는 하한액을 50만원으로 인상하고, 소상공인법 시행령을 이번 달 중 개정해 시설 인원제한 업체까지 보상대상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12월 27일 집행이 시작된 방역지원금은 지난 7일까지 218만개 사에 2조 1,794억원이 지급됐으며, 이번 달말까지 290만개 사에 지급될 계획입니다. 또, 방역패스 적용 소상공인·소기업에 최대 10만원씩 지원하는 방역물품지원은 오는 17일부터 지자체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접수할 예정입니다.

초저금리 특별융자 중 일상회복 특별융자 및 저신용자를 위한 소진공 희망대출은 지난 7일까지 3,186억원을 공급했으며, 중신용 소상공인을 위한 지역신보 특례보증은 오는 24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강성천 중기부 차관은 “정부는 거리두기 강화 등 코로나19 장기화로 심화되고 있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빨리 덜어드리기 위해 손실보상 선지급을 비롯한 중층적 지원대책을 이행하고 있고, 설 연휴 전에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는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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