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형안심전환대출 자격조건 및 신청절차 알아보자

현재 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금리를 조금이라도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에 설명드릴 한국주택금융공사 서민형 안신전환대출 같은 경우에도 지난해 한시적으로 이뤄졌죠

연 1% 대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상품인데요 올해 초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주택가격 커트라인이 2억6500만원까지 오리기도 하면서 수요자가 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심사요건을 만족하지 않거나 서류준비를 잘 해야 하기 때문에 꼭 확인을 먼저 해보셔야 합니다 만약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1주택 서민이라면 1%대 장기 고정금리로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인만큼 잘 확인해보시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자격조건

가장먼저 신청대상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일반 은행과 저축은행 등 모든 금융권에서 제공하는 담보대출로 부부합산 소득 8500만원, 이하 1주택자에 해당합니다 (신혼부부와 2자녀 이상 가구는 부부합산 1억원)

다주택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되고 소유 주택 가격이 9억원 이하 여야합니다

대출한도

기존 대출 범위 안에서 최대 5억원까지 가능하며 LTV 70% , DTI 60% 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대환을 하는 경우 중도상환 수수료를 감안해서 최대 1.2% 한도 증액이 가능합니다

대출금리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금리는 1.85% ~ 2.2%로 설정되어 있으며 신청방법이나 조건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용기간에 따라서 금리조건 이 달라지는데요 10년 만기인 경우 1.95% , 15년은 2.05% , 30년은 2.2% 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주택금융공사 공식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신청하면 만기별 은행 창구 금리의 0.1% 가 차감되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은행뿐 아니라 다른 저축은행이나 2금융권에서 대출을 이용한 차주와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분들도 대환이 가능합니다 

취급은행

SC제일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대구은행, 제주은행, 수협은행, 신한은행, 부산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등 14곳입니다

준비서류

신청접수 기간 마감시 주택금융공사에서 주택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대상자를 선별하고 대출심사가 진행됩니다

개인직장 및 업종별로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다른데요 근로자라고 한다면 소득금액증명원, 소득확인증명서 등이 필요하구요 사업자라면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이 필요합니다 (연금소득자는 연금수급자 확인서 등)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이번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되는데요 만기에 일시 상환이 불가하고 3년이내 중도 상환 원금에 대해서 대출 실행일에서 경과 일수에 대해 1.2% 한도 안에서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신청방법

한국주택금융공사 공식 사이트에 들어가신 다음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기본형 또는 전자약정 대출신청을 눌러 들어가줍니다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을 하시고 대출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주의사항 

현재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취급이 되지 않고 있고 대신 주택금융공사에서 보금자리론이 2.3% 금리대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물론 다음에 다시 서민형안심전환대출이 나올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변동금리로 제공되고 있기 떄문에 변동금리 대출을 진행하셔야 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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