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은 점점 오르기만하고 내집마련이 점점 힘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전세로 눈을 돌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전세가격도 점점 오르고 있는 시국이라 하루라도 빨리 이용하려는 수요층이 높습니다
그중에서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lh전세자금대출에 대해서 정리해봤으니 참고하셔서 진행해보시길 바랍니다
정식명칭부터 살펴보면 기존주택 전세임대인데요 무주택인 저소득계층에게 지금의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 주택에 대해서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다시 임대 해주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lh전세자금대출이란?
일반 은행에서 이용하는 전세자금대출과 비교해서 이용절차가 약간 까다롭긴 하지만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셔서 유리하게 이용하시면 좋겠죠
지원주택
단독 가구,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등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전세주택 등에 해당합니다
임대조건
전세보증금의 5%의 금액을 임차인 본인이 준비하셔서 계약금으로 납부해야 하는데요 나머지 전세대출금 95%는 연 2%의 금액으로 월임대료로 lh에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자격조건
기본적인 이용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 소득 50% 이하 차상위계층, 장애인, 부도임대 퇴거자, 긴급지원대상자, 유공자 등 여러 계층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하신 분들이 실제로 선정이 되는지 협의를 거쳐서 발표가 나오기 때문에 선정이 된다면 바로 주택소유자가 가지고 있는 집에 입주를 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에게 전세자금을 주면 되고 대상자는 lh전세자금대출을 신청 한 후 전세자금 이자를 집주인에게 납부 하시면 됩니다
대출한도
이용한도는 지역마다 차이가 날 수 있는데요 수도권의 경우 9000만원, 광역시는 7000만원, 이 밖의 지역이라면 6000만원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LH전세자금대출 순위
1순위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2순위
: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자,
장애인등록증 교부자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자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기본소득의 50% 이하인 무주택세대 분들이라면 쪽방과 비닐하우스, 고시원, 노숙인 시설, 컨테이너 등에 거주하는 분들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긴급지원대상자
긴급복지 지원법에 의해 긴급지원대상자로 선정된 분들이라면 시군 구청장이 특별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경우 추가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LH전세자금대출 이자 임대료 지급방식
임대보증금 같은 경우 지원한도액 안에서 전세보증금의 5%를 말합니다 입주를 할때 입주자가 내야 하는 금액이구요 1달 임대료를 보면 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빼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연 1% ~ 2% 까지 임대료를 지불합니다
만약 보증금이 4000만원 이하인 경우 이자가 1%로 되고 4000만원 ~ 6000만원 까지는 1.5% , 6000만원 이상인 경우 2% 이자를 내게 됩니다
임대주택은 최초 2년 계약 뒤에 최대 9번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서류준비 사항
임대인: 본인명의 통장사본, 도장, 신분증
임차인: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신분증, 도장